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의 주택 전용 계산기
[종합부동산세]
공시가격의 합이 6억 초과시 부과(단, 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시 부과)
[도시계획세]
세율은 1000분의 1.4이 표준세율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음.
[추가 공제 혜택]
1.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
5년 이상 10년 미만 : 20%
10년 이상 : 40%
2.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
60세 이상 : 10%
65세 이상 : 20%
70세 이상 : 30%
※ 실제 부과세금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바랍니다.